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유형
- 타법개정
- 공포 번호
- 35426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
- 공포일
- 2025-04-01
- 시행일
- 2026-03-26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604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범위를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중 내항선에 적용되는 방제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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