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ㆍ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정의하고,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등을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으로 정의하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함(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6조 및 제8조). 다.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된 사람이나 사례관리를 신청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및 고립ㆍ운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마다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ㆍ단체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