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대형가속기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6조). 다.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도록 함(제11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