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점자교육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절차ㆍ방법 및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점자법」(법률 제20359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4호, 2025. 2. 27. 공포, 2025. 2.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 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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