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뢰대응활동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65호, 2025. 2. 18. 공포, 2.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착수 승인을 받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해야 할 조치별 세부 절차와 방법,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적절하게 지뢰 등을 제거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안 제2조 및 별표 1) 1)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위한 실행계획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의 개요, 현장 특성 분석, 사고 예방ㆍ대응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대책, 현장 표준운영절차, 품질관리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2)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착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실행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나.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해야 하는 조치의 세부 절차ㆍ방법(안 제3조 및 별표 2)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가 지뢰 등의 위험수준 평가 시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가능성 및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인한 토사 등의 유실 및 그로 인한 지뢰 위험지역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해야 하는 조치의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 다.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안 제4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그 업무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한 후 지뢰 등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 순서로 진행하되, 장비를 선정할 때에는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 및 지뢰 등의 종류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지뢰 등 제거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 및 방법(안 제5조 및 별표 3)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가 지뢰 등의 제거를 완료하면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결과 보고서, 작업일지 및 제거한 지뢰 등의 종류 및 제거 방법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완료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증을 시작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