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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319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5-02-11
시행일
2025-02-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조) ○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법관으로,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으로 보함(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4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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