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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447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44호, 2025. 2. 6. 공포, 2.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도심복합개발계획의 결정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와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복합개발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갈등 관리 업무 및 복합개발사업의 협상 방안 제안 업무를 포함하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거주하던 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으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거나 공공요금영수증 등의 자료로 거주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관계 서류, 확정측량 관계 서류, 청산 관계 서류 및 등기 신청 서류를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넘기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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