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항만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35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6호, 2025. 1. 21. 공포, 1. 2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화 추진(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ㆍ보급,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안 제5조)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교육시설ㆍ교육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및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로 정함. 다.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안 제6조)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업무와 관련된 실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로 정함. 라. 항만기술산업 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안 제8조)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설립하는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국내외 항만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사업,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및 항만기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등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