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를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사업과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방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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