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등대보존활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2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5호, 2025. 1. 21. 공포, 1. 2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등대유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안 제3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심의할 내용을 관보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나.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하고,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을 알리도록 함. 다.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1)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실시설계도서,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위치ㆍ면적,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