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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손상예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087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으로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 등을 추가하는 등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손상관리센터 또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등 중앙손상관리센터와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내용 등(안 제3조) 1)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등 법률에서 정한 사업 외에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지원 및 손상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2) 중앙손상관리센터는 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위탁 방법ㆍ절차 등(안 제4조 및 별표) 1)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센터장 1명과 부센터장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시설ㆍ인력 등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함. 2)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도록 함. 3)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함. 다.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위탁 방법ㆍ절차 등(안 제5조) 1)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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