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국ㆍ공립학교를 추가하는 한편,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