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철도를 지하화하는 철도지하화사업과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의 범위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특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의 범위(제2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의 범위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철도용지인 부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인 철도의 부지 중 철도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부지로 정함. 나.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제3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폭넓게 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철도부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제5조) 1) 시ㆍ도지사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중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수익, 토지이용계획 및 이와 관련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존 철도의 기능 유지 방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제10조)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은 같은 영에서 정한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철도지하화사업 완료 전 출자받은 철도부지의 처분(제12조)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자는 철도지하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된 철도부지를 철도지하화사업 완료 전에 처분할 필요가 있고, 해당 부지를 처분하더라도 자금 조달 및 철도 기능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지하화사업 완료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출자받은 철도부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제13조 및 제14조)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채권의 발행 총액ㆍ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