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기관의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위원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제5조)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제7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