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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