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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5226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정하며,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과 입주자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제3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에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제4조) 1)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항만기술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여건ㆍ전망, 항만기술산업사업자 현황과 수주ㆍ납품 실적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ㆍ성과 등으로 정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6조) 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교육시설ㆍ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교육과정ㆍ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과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으로 정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함. 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8조) 1)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과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정함. 2)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정함. 마.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제9조) 1)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정함. 2)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정함. 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제10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과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으로 정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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