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522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 등을 위한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2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를 정하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조성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또는 「항로표지법」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에 해당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제4조 및 제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의 지속가능한 보존ㆍ관리가 필요하거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것, 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있을 것,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등으로 정함. 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구역 지정요청서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에는 해당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지정 목적, 토지이용계획ㆍ환경보전계획 및 사업시행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국립등대박물관은 등대와 등대 부속시설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의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ㆍ전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및 국내외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