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등을 위해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등은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 등을 정하며,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제3조)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제5조) 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작성하는 통계에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현황, 해양레저관광 행태와 관련 서비스 실태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다.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제6조)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총회ㆍ이사회에 관한 사항,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