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손상예방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손상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손상연구사업의 과제는 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며, 손상원인조사를 현장조사와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상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제3조) 1)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의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그 해의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으로 정함. 2)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제13조) 1)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연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손상연구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손상연구사업의 과제를 선정하며, 손상연구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절차로 시행하도록 함. 2) 손상연구사업의 과제는 공모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연구ㆍ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발굴ㆍ기획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제14조) 1) 손상조사통계사업은 손상 전반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특정 시기, 지역 또는 손상 종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조사대상을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등으로 정함. 마.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제15조) 1)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을 손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을 손상 발생률이 높거나 손상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16조) 1) 손상원인조사는 특정 장소에서 동일한 기전(機轉)의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손상 발생의 원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할 때에 실시하도록 함. 2) 손상원인조사의 내용을 손상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 규명, 손상의 내용 및 특성 파악 등으로 정함. 3) 손상원인조사는 현장조사와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