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유형
- 일부개정
- 공포 번호
- 36297
-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공포일
- 2026-05-06
- 시행일
- 2026-05-11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휴직의 기간을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34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및 절차를 규정하고, 치유휴직 기간 연장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 및 절차(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1) 언론의 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아니고, 진상규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 증언ㆍ진술, 증거자료 또는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함. 2)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환수사유, 환수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나. 치유휴직 기간 연장 요건(제26조제4항 신설)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로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