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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711
소관 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범위 및 명칭,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절차,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범위 및 명칭(안 제2조 및 제3조) 1) 해양재난구조대는 해양경찰서별 1개를 설치하되, 인구ㆍ면적ㆍ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 명칭이 포함되도록 함. 나.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지원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해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고,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하도록 함. 다. 해양재난구조대 조직의 구성(안 제7조) 해양경찰서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선박구조, 수중구조, 수상구조, 항공수색 등 특정 임무를 전담하는 해양재난구조대로 운영하거나 해양재난구조대에 특정 임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보상금 지급 등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안 제17조) 1) 해양경찰청장 등이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관리ㆍ지원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해양재난구조대 임무의 수행 실적, 복장 및 신분증, 무상대여 장비 등을 정함. 2) 해양경찰청장 등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ㆍ구조ㆍ구난 방법, 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바. 수당의 지급 및 지급기준(안 제19조 및 별표 3) 1) 해양경찰청장 등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ㆍ훈련에 참여한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출동수당 또는 교육ㆍ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을 활동비, 유류비 및 여비로, 교육ㆍ훈련수당을 동원비, 유류비 및 여비로 각각 구분하고, 출동수당 중 활동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임금 최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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