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운항선박 및 그 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안전성 평가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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