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방법을 정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교육 강사의 세부기준을 정하며,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나.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기준(안 제6조) 1)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을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을 갖출 것,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 보조재ㆍ실습 기자재를 갖출 것 및 그 밖에 자료실ㆍ화장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으로 정함. 2)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 강사의 기준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 또는 강의를 한 경력이 있을 것,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를 한 경력이 있을 것 및 그린바이오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다.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를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하는 그린바이오제품으로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농림식품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농축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정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