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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5153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및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한 및 절차를 정하고,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요건을 정하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및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은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되,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사업추진 방향ㆍ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ㆍ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요건 등(제5조) 1)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요건을 정관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정함. 2)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상호,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제6조)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을 「농촌진흥법」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일 것,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상시 근무 인력 등을 갖춘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ㆍ회의실을 확보할 것으로 정함. 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이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7조) 1)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등에 해당할 것,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및 그린바이오산업 분야 교육 강사를 확보할 것으로 정함. 2)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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