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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317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4-12-13
시행일
2025-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하고,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함(제2조) ○ 추진단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등을 담당함(제3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4조) ○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함(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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