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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5045
소관 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해양경찰청장 등이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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