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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약칭: 경찰개인정보처리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5039
소관 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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