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약칭: 경찰개인정보처리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약칭: 경찰개인정보처리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