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천안함피해지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0541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6조). 나.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제7조). 다.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규정을 준용함(제8조).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