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및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동체사업단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등을 활용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78호, 2024. 10. 31. 공포, 1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 채용기업 및 공동체사업단에 대한 각각의 지원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 기준을 구체화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를 위한 세부 시책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안 제6조) 1)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채용기업의 기준을 창업 후 선정 연도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 정함. 2) 노인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창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의 성장지원서비스,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의 경영관리서비스 등으로 정함. 나. 공동체사업단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안 제7조)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사업단의 요건을 공동체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일 것,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 및 판매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2) 공동체사업단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사업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과 설립 지원,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생산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등으로 정함. 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우선 참여자 기준 등(안 제10조) 1)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등으로 정함. 2)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노인의 활동 역량,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라.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안 제11조) 1)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신체 활동 능력 등 활동 역량, 갈등 해결 능력 등 대인관계 역량 또는 관련 분야 국가자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경험 등을 갖추도록 함. 2)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주거ㆍ교육ㆍ돌봄 등 취약계층 공익 증진 사업, 안전관리 지원 등 공공 전문 서비스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대상 및 내용 등(안 제12조 및 안 별표 3)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은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소양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이해, 부적격 및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등 기본교육과 「근로기준법」 이해, 인사노무 등 직무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함. 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내용 등(안 제13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유형별로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 전 안전교육 실시, 참여자의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