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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497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0-31
시행일
2024-1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의 지원과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등을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ㆍ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의 연령을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등 노인의 연령 및 기준을 정하고, 근로능력과 취업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노인 취업 지원에 관한 기준 및 내용을 구체화하며,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노인 취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제2조)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되,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정함.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기준을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근로 능력 또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나. 취업 지원의 기준 및 지원 내용(제6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과 취업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2)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ㆍ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한 취업상담, 취업을 위한 소양ㆍ직무 교육 등으로 정함. 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제7조) 1)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등으로 정함. 2)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사업에 참여할 노인 채용을 위한 구인 홍보, 노인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행정적 지원 등으로 정함. 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제8조) 1)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마.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제1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등은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요청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 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제12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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