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양자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제정ㆍ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시ㆍ도지사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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