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육성ㆍ지원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장관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보좌 인력 1명(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침해사고 조사ㆍ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49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 방문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79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기관혁신지원팀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 정원의 직렬에 해양수산직렬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