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연관사업 추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ㆍ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유통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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