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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559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 등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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