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 등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