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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214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5-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소송홈페이지" 명칭을 "전자소송포털"로 변경함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절차별 적용시기와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 방법에 관한 적용시기를 일부 조정하고, 재판서ㆍ조서 등 법원 작성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법 시행일과 일치하도록 조정함 ○ 법 시행일 이후 공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연계를 이용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개통에 따라 "전자소송홈페이지" 명칭을 "전자소송포털"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 제8조제6항, 제11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41조제2항) ○ 일부 절차에 관하여 법의 적용시기를 2025. 6. 9.에서 2025. 10. 10.으로 변경함(별표 3) ○ 재판서ㆍ조서 등 법원 작성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법 적용시점을 법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법률 시행일과 일치하도록 조정함(부칙 제2조제4항) ○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하여 집행하는 방법의 적용시기를 2025. 6. 9.에서 2025. 10. 10.으로, 전자적으로 제시하여 집행하는 방법의 적용시기를 2025. 10. 10.에서 2026. 9. 28.로 각각 변경함(별표 5) ○ 법 시행일 이후 공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연계를 이용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부칙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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