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안전국 1개 정책관등, 1개 과 및 1개 센터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 중 1명(8등급 1명)은 외교부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경감 4명)은 증원하며,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인공지능 관련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국민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영사조력 및 영사서비스 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을 증원하며,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 5명(경정 또는 경감 5명),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및 출입국 분야 주재관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23명(3등급 또는 4등급 2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과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2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되,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외교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6명 중 5명(3등급 또는 4등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