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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39
소관 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명시한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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