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9705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79호, 2024. 9. 10. 공포, 9.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및 전담기관 지정서 서식을 신설하고,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계획서, 정관 등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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