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헌법재판소규칙의 민주적 정당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법예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함(제4조제1항) 나.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제4조제2항) 다. 헌법재판소내규, 지침은 필요 시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음(제4조제4항) 라. 입법예고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필요 시 관보, 헌법재판소공보, 일간신문 등을 이용할 수 있음(제5조제1항) 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 견제출자에게 통지함(제6조제2항)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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