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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17
소관 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 및 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ㆍ전시의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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