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705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범위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비용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는 사항,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의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제3조) 1)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2) 실태조사에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예산 지원의 범위(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등의 학교,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을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와 수당,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통문화상품 표준화 권고 대상(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상품 관련사업자에 대해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전통문화상품의 기능 및 성능, 전통문화상품의 제작공정 및 작업방법 등으로 정함. 라.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제7조) 1)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 대상품목은 고품질의 전통문화상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2) 품질표시는 전통문화상품 또는 전통문화상품의 포장 등에 품질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마.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요건(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등을 갖춘 경우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