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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132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8-28
시행일
2024-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공포, 8.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ㆍ지정서 및 임시기준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안 제2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의 서식을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5조)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발급해야 하는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다. 임시기준 신청서(안 제7조)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및 필요성,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등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임시기준 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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