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지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 이행의 보고 및 그 검증을 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 등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49호, 2024. 8. 20. 공포, 8.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범위를 정하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절차를 정하며, 상쇄의무 산정 시 고려사항과 통보 기한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범위(안 제2조)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범위를 의료ㆍ소방 및 구호 활동을 위한 국제운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안 제4조)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로 지정받으려는 항공기운영자는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에 지정을 신청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4개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절차를 정함. 다.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안 제8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전년도 지속가능 항공연료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그 산정 결과를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의 자료 보관 및 관리(안 제10조)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이행의무자가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자료를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지속가능 항공연료의 구입 이력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