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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680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8-16
시행일
2024-08-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의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ㆍ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40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29호, 2024. 8. 13. 공포, 8.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사회적 농장의 지정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안 제3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등으로 정함. 2)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활성화 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과 전년도에 수행한 교육훈련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안 제5조)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 및 회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7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하여 매년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된 사항의 추진 현황,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관리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점검에 관한 업무가 지역지원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 결과를 12월 31일까지 제출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마. 사회적 농장의 지정 요건(안 제10조 및 별표 2) 1)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농업경영체가 직접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회적 농장 관리자 1명과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을 보유하며, 조직은 내부규약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등 그 지정의 세부 기준을 정함. 2)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류, 사회적 농장의 조직ㆍ인력 현황, 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 농장의 시설ㆍ설비 현황 및 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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