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바,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00호, 2019. 8. 20. 공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의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서의 시행일을 2024년 8월 20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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