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공학육성법」(법률20257호, 2024.2.13., 일부개정, 2024.8.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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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공학육성법」(법률20257호, 2024.2.13., 일부개정, 2024.8.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