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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131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8-14
시행일
2024-08-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공학육성법」(법률20257호, 2024.2.13., 일부개정, 2024.8.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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