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의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ㆍ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하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640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을 정하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제2조) 농업을 통하여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학교 밖 청소년, 알코올ㆍ약물에 대한 중독 또는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확인되거나 건강 증진이 필요한 사람 등을 규정함. 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절차 마련(제3조 및 제4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는 시ㆍ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함. 다.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마련(제7조)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이거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담부서를 갖추고 상근 전담인력 4명 이상을 둘 것 등으로 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마련(제8조)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담당부서를 갖추고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등으로 정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마.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마련(제9조)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2)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