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도입,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38호, 2024. 7. 23. 공포, 7.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시기와 방법 및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의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등(안 제4조 및 별표 1)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추고,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하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운영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정함. 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응시자격 등(안 제5조 및 별표 2)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원예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시설원예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후 2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또는 5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로 정함. 3)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축산기사 또는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축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후 2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또는 5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로 정함. 라.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안 제7조 및 별표 3) 시설원예기술사 또는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예 분야 또는 축산 분야의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할 원예 분야 또는 축산 분야의 교육과정을 해당 분야의 스마트농업의 이해, 정보통신기술시설ㆍ장비 선택 및 운영관리 등으로 정하고, 세부 교과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