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경찰착용기록장치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장비의 종류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경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직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153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노인학대 또는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직무수행 범위로 규정하고,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등의 수단ㆍ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수집한 영상음성기록정보의 보관 기간은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한 날부터 30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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