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악진흥법」(법률 제19567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08호, 2024. 7. 16. 공포, 7.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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